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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사수련과정시행세칙 개정 안내 (주수퍼바이저 자격요건, 주수련감독자의 수퍼비전 횟수)
  • 작성자 : 비움심리상담
  • 작성일 : 2019-01-22
  • 조회 : 1742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6조 변경안을 2019 1 1일자로 시행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여 자격취득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수퍼바이저 자격요건에 수퍼비전 교육 이수가 추가됩니다.

 

가. 상담심리사 1급을 받은 이후의 교육 및 관리가 학회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심리사 1급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시 부여되는 주수퍼바이저 자격에 대해 다음의 한 가지 요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주수퍼바이저 자격요건에 수퍼비전 교육을 추가하였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수퍼비전 이론 교육(3시간)과 수퍼비전 워크샵(3시간)을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수퍼비전 이론 교육(3시간)은 웹비너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다. 주수퍼바이저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상담심리사 1급은 매년 1회 이상 수퍼비전 이론 교육이나 워크샵 중 

    1회를 선택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웹비너를 통한 이수도 인정됩니다. 사무국에서는 매년 이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라. 이는 2019년도 상담심리사 1급 취득자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취득한 상담심리사 1급의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주수련감독자는 해당 수련생에게 일정 횟수의 수퍼비전를 실시해야 추천서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가.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을 받을 때, 주수련감독자는 이들의 자격을 보증하는 사람이지만 수퍼바이지와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수련감독자가 추천하는 수퍼바이지의 

    자격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당 수퍼바이지에 대한 수퍼비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상담심리사 1급 지원자는 자신의 주수련감독자로부터 10회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지원자는 자신의 주수련

    감독자로부터 3회 이상 수퍼비전(개인상담 수퍼비전)을 받아야 해당 주수련감독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이는 2019년도 상담심리사 1, 2급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 , 2018년까지 자격심사(면접)에 신청하여 

    이미 서류합격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1. 주수퍼바이저 :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 또는 수퍼비전 워크샵을 이수한 자 혹은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2. 주수련감독자 : 수련생의 상담 전체를 감독하고 보증하며 추천서를 작성해주는 주수퍼바이저를 의미함

 

 

상담심리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개정안

 6  (주 수련 감독자: 자격심사 추천자격자)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자격심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 수련감독자는 다음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항을 충족한 자여야 한다. ,상담심리사 자격규정10조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심리사 자격심사 추천을 할 수 없다.

 

1. 상담심리사 1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매년 수퍼비전 교육 또는 수퍼비전 워크샵을 

   이수한 자

2.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자로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인 자

3. 해당 피추천인에 대한 개인상담 수퍼비전을 1급의 경우 10회 이상, 2급의 경우 3회 이상

   실시한 자

 

- 본 개정 시행세칙은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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